2018년 다들 알고 있지만 정확히 모르는 바뀌는 근로기준법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은지 벌서 5일이나 지났습니다. 2018년 되면서 여러가지 바뀌긴 했지만 우리가 체감할수 있는 법들이 별로 없는데요 그중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나마 피부로 와닿을 만한 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최저시급(6470->7530) 기존 2017년 최저 시급이 6,470원에서 올해 2018년은 7,530원 1060원 올랏습니다. 제가 갓 20살때 시급이 2500원대였는데 그때 생각하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2. 월 최저임금(1,352,230->1,573,770)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당연스래 월 최저 임금도 올라갔습니다. 이는 주 40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입니다. 2017년 1,352,230원 에서 2018년 1,573,770원으로 221,540원 올르며 그나마 우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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