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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TIP

2018년 다들 알고 있지만 정확히 모르는 바뀌는 근로기준법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은지 벌서 5일이나 지났습니다. 2018년 되면서 여러가지 바뀌긴 했지만 우리가 체감할수 있는 법들이 별로 없는데요 그중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나마 피부로 와닿을 만한 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최저시급(6470->7530)

기존 2017년 최저 시급이 6,470원에서 올해 2018년은 7,530원 1060원 올랏습니다. 제가 갓 20살때 시급이 2500원대였는데 그때 생각하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2. 월 최저임금(1,352,230->1,573,770)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당연스래 월 최저 임금도 올라갔습니다. 이는 주 40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입니다. 2017년 1,352,230원 에서 2018년 1,573,770원으로 221,540원 올르며 그나마 우리와 같은 월급쟁이들에게 체감이 될수 있는 법이 변경되엇습니다.

3. 유급휴가

2017년 1년의 80%이상 근무시 15일의 유급휴가가 있었다면 2018년에는 입사 1년 미만자도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법은 4월부터 적용되는 법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난임휴가

2017년 난임 치료를 위해선 자신의 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했지만 2018년 부터는 난임 휴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난임휴가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크게 몸에 와닿지 않을 정도의 연 3일의 난임 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5. 직장내 성희롱 벌금 강화!!

2017년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됫지만 2018년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문화 자체가 여성들에게 차별아닌 차별을 두는 문화가 있는것이 사실인지라 성희롱 벌금 강화는 두팔벌려 환영할수 있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