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TIP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달라지는 공제 확인

2017년이 마무리 되는 지금 이제 슬슬 2018년 연말정산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2018년 연말정산시 바뀌는 제도들을 설명하려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나오긴 하지만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꼭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등공제 공제 한도 조정 및 기간 단축!

기존의 25%이상을 카드로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는 총금액의 15%, 체크카드 및 연금 영수증은 30%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급여에 따라 적용 되니 참고 하십시오.

2. 중고차 구매시 10%신용카드 공제

17년 1월 1일 이후 중고차 구입시 신용카드결제를 했다면 1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3. 학자금 대출 교육비 세액공제

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16년에 받은 학자금 대출을 17년에 취업후 대출을 일부 상환하였다면 금액의 15%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4. 교육비 품목

교복이나 체육복 그리고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그리고 장애인 특수 교육비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장체험 학습비도 연 3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5. 난임 시술비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20%의 공제를 받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둘째 출생 및 입양자녀 세액 공제 확대

17년 1월 1일 이후 둘째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50만원 세액 공제 하며 셋째 자녀는 70만원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7. 여성 중소기업 재취업

17년 1월 1일 이후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시 취업일로터 3년 동안 소득에 대해 연 150만원 한도내에 소득세 7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이 공제 사항은 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용 입니다.

8. 부녀자 추가공제와 근로 장려금 중복 허용

여성이 부녀자공제를 받을경우 근로장려금을 차감하지 않고 중복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9. 월세

본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되었으나 17년 부터 배우자가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포함되오니 참고 하십시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할때 적용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 종제가 가능합니다. 위 사항은 기존에 받지 못하였으면 5년내에 청구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이 변경 되었으니 13월의 세금 말고 꼭 13월의 월급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