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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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하셨나요? 1편이야기들 2017. 8. 15. 06:30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2월 부터 소방시설법이 바뀌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하셔야 합니다. 지금 8월 이니까 현재 새로 짓고 있는 주택에는 전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존의 주택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안내해 드리려고 포스팅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함은 화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거나 화재발생상황을 알려줄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가정집이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있어야 하구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방3개에 거실이 1개라면 집에 4개의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어야 하는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근 소방서에 문의하셔도 자세히 알려주실 껍니다. 최근 3년동안의 화재..